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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쉽게 따라하는...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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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셀프 등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매수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셀프 등기에 도전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셀프등기를 하던 때는 인터넷 도움을 받을수가 없고 등기소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기소 상담직원이 친절하게 상담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셀프등기 도전해볼만합니다.

 

하지만 셀프 등기 초보자가 만만히 보시면 등기 사고나기 쉽습니다.

 

 

 

잔금 당일날 초보자가 등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초보자도 등기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자 매수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특히 계약전 등본을 확인하여 본인 주소를 도로명 주소(주민등록등본상)로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매도자 등본에 나온 주소인지 확인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부동산거래신고를 중도금 이후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신고이후 부동산에서 받아도 되고

 

매수자 본인이 구청지적과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증을 발부받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된 필증을 출력하실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친후 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잔금 2~3일전 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발부 받습니다.

 

*  이때 중요한것은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까지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  만약 등기상 지번이 2개있으면 토지대장도 2개를 발부합니다. 간혹 2필지 또는 3필지가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습니다.

 

*  토지 대장은 지번 숫자대로 발부받으면 됩니다. 지번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2.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영수증을 발부받습니다.

 

  * 세무과에 가면 취득세 신고 샘플이 아주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견본을 보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 신고 신청서, 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신분증을 제시하면 취득세 영수증을 발부해줍니다.

 

 

 

3. 취득세 영수증에 주택공시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 2번재 영수증 중앙 쯤에 적혀 있습니다.

 

 

 

4. 은행으로 가서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채권을 발행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매매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 채권 금액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위 금액들을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RealRgsCostC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지로 쉽게 설명합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주택공시가격은 발부받은 취득세 영수증에 모두 기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으면 인지 150,000원을 구입합니다.

 

서울부자는 우리은행에서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은행은 서울시 구청과 함께 있어서 편리합니다.

 

 

 

취득세납부, 채권발행, 등기 수수료도 우리은행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등기신청서 작성할때 이미지로 쉽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청과 은행을 다녀 왔으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 신청서는 주택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서울부자가 이미지로 쉽게 작성해놓았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면 다음은 별지를 작성합니다.

 

별지도 이미지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별지에 간인을 합니다.

 

신청서를 반으로 접어서 별지와 겹치게 매수자(신청자)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신청서 제출을 대리인이 한다면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듯이 별지에는 채권, 등기 신청 수수료, 취득세, 교육세까지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미지 좌측 채권 신청서 샘플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보고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납부 신청서 작성 샘플과 영수증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권리증(집문서)은 2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5년전에 등기를 신청한 권리증에는 등기필정보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하단에 있는 이미지가 등기필정보입니다.

 

중앙에 등기필정보보안스티커가 있습니다.

 

적색 부분을 따라서 스티커를 벗기면 하단 좌측 이미지처럼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일련번호과 비번을 순서대로 기재하면됩니다.

 

 

 

등기필정보가 붙어 있지 않은 집문서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류는 틀려도 매수자(등기신청자) 도장을 찍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수정할려면 매도자, 매수자 도장을 모두 찍어야 수정할수가 있습니다. 

 

잔금후에 매도자 인감도장을 받기 어려울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도 이미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작성한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를 작성했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는 매도자, 등기권리자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잔금일날

 

1. 매도자 초본 매도용

 

2. 인감증명서를 받으시면 매도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매수자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 위임장은 미리 매도자 주소가 적힌 위임장(1부)

 

2. 매도자 이름만 적힌 위임장(2부)를 미리 준비하여 주소지가 다를 경우 수기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감과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빈 용지에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비교합니다.

 

5.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작성된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본인 등본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경우 다시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6. 매수인이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직계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 직계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직계가족이 대리접수를 할수가 있습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도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인적사항과 일치되게 작성합니다.

 

 

 

잔금 수일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편철을 해놓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뒷면 하단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수료 현금 납부 영수증을 호찌개스로 고정합니다.)

 

2. 별지 작성 후 별지와 신성서에 간인하기,

 

3. 위임장 작성 후 매수인 도장 날인,

 

4. 빈용지에 매도용 인감증명이라고 적어놓기

 

5. 빈용지에 매도자 전주소 나온 초본이라고 적어놓기

 

6. 매수자등본 또는 초본1통,

 

7.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건축물대장(전유부),

 

8. 계약서(계약서 뒷면 하단에 인지를 풀로 부착합니다.),

 

9.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10. 빈용지에 등기 권리증 이라고 적어놓기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어디에서 확인을 하나요

 

해당 등기소에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잘 작성하였는지 민원 상담사에게 검토를 받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수정 기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잔금일날

 

1.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2. 매도자 매수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 작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매도자 초본에 전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잔금일날 위 4가지만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잔금 납부 후 등기소에 직행하여 등기 접수하면 끝>>>

 

 

 

매도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는 A4용지 백지에 서류 이름을 적고 편철을 해 두었지요

 

잔금시 A4용지에 이름을 적은 용지를 빼내고 매도자에게 받은 서류를 차례로 편철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도자 초본은 전주소가 나오도록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매도자가 전주소가 나오지 않게 발부받았다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 주소가 초본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실려면 매도자 전주소가 있는 초본을 발부해달라고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 적으니 실제 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 차근 하나씩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설명할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셀프 도전할려는 회원님께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셀프 준비하시다가 모르시면 쪽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성공하신분은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 만약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등기소에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방문합니다.

 

*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확인서면과 함께 준비한 등기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기 조사관이 확인서면과 함께 소유주 본인 확인절차와 인상착의를 확인 후 등기를 접수합니다.

 

*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샘플이 비취되어 있습니다.

 

* 확인서면은 매도자가 작성한는 서류이나 매수자가 미리 타이핑 쳐서 준비를 해놓는다면 시간을 절약하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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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이름 | 서울부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441-11

소  개 | 역세권 개발, 및 부동산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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