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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 숭인 뉴타운 해제결정 서울시,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결정 아시아경제 | 2013.09.13 06:00 지구해제 사업지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 중 주민요청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첫 사업지로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첫 사례로도 남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창신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30일 지정된 사업지로 지난 6월13일 뉴타운 해제지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6곳(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숭인1~2재정비촉진구역)과 도시.. 더보기
종부세 비과세 대상부동산 이달말까지 신고하세요!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 2013.09.13 00:13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를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의 올해 납부 기간은 12월 1~16일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일정 가격·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토지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고,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 더보기
부가가치세는 내돈 나가는것? 편집자 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10월에 있다. 이렇게 세금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별로 번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다 법인세다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국세청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낼때만 되면 아깝다고 느끼는 것과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소개 2013년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A씨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A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주로 신용카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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