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6개 은행, 금리 3~4%, 최대 3억원까지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23일부터 출시된다.이는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높인 대출상품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낮은 평균 3%후반~4%초반 수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목돈 안드는 전세 유형은
이번에 출시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의 유형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두가지이다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해준 돈이 담보가 된다
이제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면, 우선 전세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이 이 돈을 집주인에게 준다. 그러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주면 된다. 은행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니 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자가 된다. 그러니 안심할 수가 있어서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고 많은 돈도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 대출적용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대출금리 : 평균 3%후반 ~ 4%초반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대출한도 3억 이하, 금리 3~4%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세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억원 이하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 낮은 수준이다
(2)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구조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같다.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출한도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 된다.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납입액 소득공제(40%),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세입자는 대출 원금 상환 부담없이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좋고 주인은 각종 세금 혜택이 있어서 좋다.
■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두가지 상품유형 중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상품은 출시가 지연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전세 수요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전세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 대출 없는 '우량 임차인' 선호 경향
또 세입자의 과도한 대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정서상 이 상품이 시장에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임대차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반전세)로 바뀌는 추세여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밀릴 염려가 없는 우량 임차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전세대출을 많이 낀 세입자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근본적인 대책 요구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이 제도는 전세집을 얻으라고 원래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보다 전세값 안정이 우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전세수요가 넘쳐나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을 안정시켜야지, 대출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난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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