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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세금절약 10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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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10가지방법...

 

 

1. 지출증빙을 챙겨라.

   세금을 계산할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2.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라.

   현금을쓸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혜택을 받을수있다.

   또한 복권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부여된다.

 

3.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마라.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된다.

 

4.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판정에 따른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못해 세금을 추징 당하는것을 방지할수있다.

 

5.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마라.

   사업등록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수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낼경우 재산상 큰손해와 금융거래랑 불이익을 받을수있다.

 

6.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해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에서 20%)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7.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해라.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다.

 

8.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 규정을 잘활용하면 세금을 줄일수있고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수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등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 연기제도 등이있다.

 

9. 궁금하면 상담하라.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금이 이해안되는경우 고민하지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경우 매우 유익하다.

 

10. 억울한 세금은 조세 불복제도를 활용하라.

   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한후에, 조세불복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때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의를 제기할수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그리고 납세고지서등에 이의를 제기할수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수있다.

 

출처 :산청 촌동네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 강은구(더숲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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