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신국제여객터미널 계획이 최종확정되었답니다.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9일 발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청 제2015-74호)’에 따라 새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의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IPA는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고시받았으며 이 일대를 ‘골든하버’로 이름 지은 바 있다.
골든하버가 들어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일대는 경제자유구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지 일대를 개발할 때는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 인천경제청의 개발 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골든하버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IPA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부지에 적용되던 이중 규제도 완화돼, 앞으로는 항만법에 의한 변경 승인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골든하버에는 호텔, 복합쇼핑몰, 워터파크 등의 복합 관광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등 인천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쇼핑· 여가· 친수공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 부지(132만여㎡) 가운데 1단계 부지인 54만9천㎡에 대한 하부 매립공사는 현재 99.5% 가량 진행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준공을 마치고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2단계로 진행되는 부지인 59만5천㎡에 대한 하부 매립공사는 오는 2016년 말께 준공할 예정이다.
IPA는 오는 4월 중에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1단계 부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과 상부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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