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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공유형모기지 10월1일 출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 1.5% 공유형모기지가 10월1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정부는 우선 5000명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고 대출심사를 통해 10월11일까지 30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5000명을 우선 선발한 뒤 한국감정원의 대상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3000명에게 10월10일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지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유형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고 구조 자체가 다소 복잡한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및 대출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① 지원필요성 ② 차주의 상환 능력 ③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3가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당첨자를 가린다. 지원필요성은 무주택기간,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차주의 상환능력은 신용등급, 소득대비 대출액 등을 평가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연 1.5%)까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만기 때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다. 손익공유형(연 1~2%)은 집값의 40%까지 지원하고 수익·손실 모두 기금과 공유한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5000명을 우선 선발한 뒤 한국감정원의 대상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3000명에게 10월10일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지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유형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고 구조 자체가 다소 복잡한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및 대출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① 지원필요성 ② 차주의 상환 능력 ③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3가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당첨자를 가린다. 지원필요성은 무주택기간,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차주의 상환능력은 신용등급, 소득대비 대출액 등을 평가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연 1.5%)까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만기 때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다. 손익공유형(연 1~2%)은 집값의 40%까지 지원하고 수익·손실 모두 기금과 공유한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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