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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59%가 당첨포기
아시아경제 2013.10.24 14:30
서울시, 보증금 30% 6년 지원하는 서민주택…가격 등 조건 까다로워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보증보험·감정평가 수수료 본인 부담도 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기뻐서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집을 구하지 못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된다. 중개업소에서 좋은 집을 추천해주다가도 장기안심주택이란 말을 꺼내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집이 없다고 한다."
세입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6720명이 장기안심주택에 당첨됐으나 58.5%인 3934명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지 못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까다로운 절차에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선은 장기안심주택 당첨자가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증보험 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수십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어서다. 장기안심주택은 임차인은 제외된 채 집주인과 SH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출처 :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문 중 보증보험 가입조건 |
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점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보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첨된 세입자는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하고 감정평가 비용을 당첨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전세금 1억원 주택 기준 월 1만9300원이다. 또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억원 이하 주택은 경우 30만원 가량 평가비용이 든다.
더욱이 보증보험 가입요건도 복잡하다. 전세가율이 평균 50~60%를 웃도는 가운데 집주인이 집값의 30%만 대출을 받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은 ▲등기부 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임차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아파트 이외는 30%)를 초과하는 주택 ▲미등기 건물 ▲전세금보장신용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된 주택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 예정지인 경우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주택 부채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입주대상자로 예비자를 포함해 2배수를 선정하고 입주주택을 찾은 순서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 과정에서 가격, 면적, 인원수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예컨대 3인 미만 가구의 경우 60㎡(전용) 이하, 전세 1억5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와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전셋값이 올라 기준에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도 한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맞춰 60㎡이하로 정했고 평균 전셋값에 맞춰서 가격기준을 정했다"며 "전세금 급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기준을 정할 때 전셋값 인상폭을 조사한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오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비슷한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지역에서 1만5679명 선정 후 17.8%인 2807명이 계약을 포기해 장기안심주택 당첨 포기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서민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안심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LH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자의 부담금이 훨씬 적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7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LH 임대주택은 보증금의 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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