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곰팡이... 집주인-세입자 누구책임?
A씨는 작년 10월말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왔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건물 바깥쪽의 한면만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벽지를 뜯어보니 벽이 다 갈라져 있고, 윗부분 틀도 다 들떠 있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겨울에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해서 생기는 결로 현상 때문에 안에 이슬이 맺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만약 이슬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면 이곳 저곳 다 생겨야지, 어떻게 한쪽만 생기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집주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이건 전세라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며 “월세면 집주인이 고쳐주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 세입자인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조계 관계자는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주택의 구조적인 하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집주인이 주택의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아 도저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입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결로가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세입자가 환기나 제습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즉,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반드시 집주인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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