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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한수원 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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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의혹 알고도 징계 안 해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신규 원전 부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과수원(7492㎡)을 약 6억7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일부(1260㎡) 포함된 이 과수원의 경매 개시가는 12억2400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한수원 직원들이 사들인 뒤 이 과수원의 시세는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보는 기밀정보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신고리 건설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정보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토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2년 9월 민원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기타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직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 후 한수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은 고위직(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내부감사에 따른 징계와 검찰 수사는 별개며 업무 비밀을 이용해 비위행위를 할 경우 '해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곤욕을 치르던 한수원이 더 큰 비난을 모면하려고 서둘러 덮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123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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