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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11.3 부동산대책] 분양권전매제한& 청약자격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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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분양권전매제한& 청약자격강화~!!

 

 

 

 

 

 

정부가 3일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청약 과열 또는 분양권 전매 성행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조정지역’ 37곳을 선정하고 조정지역 분양권에 대해 1년 6개월 또는 입주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재당첨 및 1순위 청약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청약제도는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15일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강남권 4구와 과천시는 민간 및 공공 택지 모두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5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등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공공 택지에선 공공 민간 주택 모두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때까지로 확대된다. 민간 택지에선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공공 택지만 존재하는 세종시는 공공 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부산은 민간택지만 조정지역에 포함하되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종전처럼 계약만 하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과거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조정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5년 간 당첨이 제한되고 85㎡ 이상 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3년 간 당첨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부산 세종 등)에서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전용 85㎡ 주택의 경우 3년, 초과 주택은 1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선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된다.

 

조정지역에서는 분양 주택의 계약금도 10% 이상 납입해야 한다. 종전에는 분양가의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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