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어린이가 1분동안 뛰는소리는 층간소음 해당...
정부가 10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층간소음이 원인이 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보다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 Q&A.
-층간소음의 대상과 적용 주택은 어떻게 되나.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리, 문·창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리, 망치질·톱질 시 나는 소리, 탁자·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리, 헬스기구·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리 등을 뜻한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라디오·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의미한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욕실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 시 소음 성능이 결정돼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 이번 기준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된다.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번 기준에서 5데시벨(㏈·소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을 완화해 적용한다.”
-옆집에서 나는 소음도 해당되나.
“그렇다. 옆집도 똑같이 직접충격 소음이나 공기전달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아파트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음이 생기면 윗집이나 아랫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피해를 입게 돼 있고,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준 마련 과정에서 옆집도 포함하게 됐다.”
-층간소음은 어떻게 측정하나.
“입주자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부 지정업체에서 해당 시간에 가서 한 시간 이상 측정한다. 측정 횟수와 관련한 별다른 기준은 없지만 입주자가 원할 때마다 매번 측정에 응하기는 어렵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을 측정해야 해 1시간을 60개 구간으로 나눠 측정하게 된다. 60개 구간 각각의 1분 평균값을 내 60개 구간 중 한 구간이라도 주간 43㏈(A), 야간 38㏈(A) 이상이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 안에 세 번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본다. 공기전달 소음은 1분 등가소음 측정과 비슷하게 1시간을 12개 구간으로 나눠 한 구간이라도 평균값이 기준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분류한다. 단위 옆에 (A)를 표시한 것은 일반적인 데시벨과 달리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음역대의 소리라는 의미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의 기준을 달리한 이유는.
“공기전달 소음은 일정한 음량으로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음량이 변해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악기 연주나 텔레비전의 경우 일정한 음량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일상생활의 어느 정도 소음에 해당하나.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은 28㎏의 어린이가 1분 동안 뛰는 소리다. 최고소음도 기준(주간)은 같은 몸무게의 어린이가 50㎝ 높이의 소파 등에서 뛰어내릴 때의 소리와 비슷하다.”
-이번 기준은 어떻게 마련했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측정에 사용되는 중량충격음 발생기구, 어린이(남녀 각 1명) 뛰어내리기 및 달리기, 성인 보행, 농구공 및 골프공 낙하, 의자 끌기 등으로 충격음을 재현했다. 10여명의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들어보는 청감도(聽感度) 실험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로 지목한 39∼40㏈에 일정부분 보정치를 둬 산정한 것이다.”
-기준은 어떻게 활용되나.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 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당사자 간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결국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거 아닌가.
“정부는 기준 도입만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주민들이 미리 주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이나 소송 발생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넘을 경우의 분쟁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화해나 조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특히 2005년 7월부터 공동주택 바닥구조와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됐음에도 층간소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 건설 시점부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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