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부동산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상승기때 만든 규제풀려... 주택시장 봄바람불까? 집값 상승기때 만든 규제 풀려… 주택시장 봄바람 불까 동아일보 | 2014.01.02 03:03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동아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호재들이 잇따라 확정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풀리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도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정부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특히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아 새로 집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이라면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서울경제 | 2013.12.02 01:03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 3년으로 늘어 만19세부터 청약 가능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며 내년부터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가능 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변경된 것이다.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은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다운계약 등..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이데일리 | 2013.12.01 15:4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내년부터는 현재 만 20세부터인 주택 청약 대상자가 만 19세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가 많은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