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관련법...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4·1 대책과 8·28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다. 이에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8·28 대책 이후로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이후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처럼 2%로 유지된다. 또 향후 5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제도는 올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매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집을 사는 사람..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서울경제 | 2013.12.02 01:03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 3년으로 늘어 만19세부터 청약 가능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며 내년부터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가능 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변경된 것이다.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은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다운계약 등..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이데일리 | 2013.12.01 15:4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내년부터는 현재 만 20세부터인 주택 청약 대상자가 만 19세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가 많은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