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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감면

(부동산캘린더) 양도세 감면 종료임박... 분양시장 "막판 스퍼트" 양도세 감면 종료 임박…분양시장 '막판 스퍼트' 연합뉴스 | 2013.12.07 08:00 서울의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분양 시장이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부동산써브(www.serve.com)에 따르면 내주에는 7곳에서 청약을 받고, 14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1곳에서는 당첨자 계약이 이뤄지고 5곳에선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한신공영은 10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424번지 일대에 '죽곡 대실역 한신휴플러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33가구로 조성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대실역에 걸어서 10분 안.. 더보기
1주택자 양도세 감면신청 연장...!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신청 연장 한국경제 | 2013.11.18 03:34 기재부, 2014년 3월31일까지 [ 고은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 취득시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기존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내.. 더보기
'양도세감면 막차 타자'... 11월 막바지 분양 <콸콸> "양도세 감면 막차 타자"…11월 막바지 분양 '콸콸' 한국경제 | 2013.11.07 08:40 양도세 감면 올해 종료, 계약 고려하면 11월 분양단지가 마지막 강남권 유일 신도시 ‘위례’, 공급 부족 ‘평촌’ 등 관심 가져볼 만 건설사들이 11월 분양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통상 3~4주 가량 걸리는 계약일정을 고려한다면 11월 15~22일에는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1주 후 청약을 받고, 2주 후 당첨자 발표, 3주 후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오픈일을 기준으로 계약까지 신규분양에 드는 시간은 약 3~4주 가량 필요한 셈이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와 각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는 .. 더보기
주택, 취득세·양도세 둘다 감면받으려면.... 주택 취득세·양도세, 둘 다 감면 받으려면 이데일리 | 2013.10.23 07:0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야 한다. 반면 취득세는 집 사는 시기를 내년으로 넘겨야 세금을 덜 낼 확률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구 감면 조치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안전하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은 ‘있다’.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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