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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월세시대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④임대사업자.... 최대 절세 요건 갖추려면? 한국경제 | 2014.01.23 08:00 임대목적 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최초 분양에만 해당 임대목적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면제 5년 이상 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양도세 우대 혜택 [최성남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일정 부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개인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충족 요건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한다.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사와 미리 상담을 받은 후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절세를 위한 요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임대목적 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세 면.. 더보기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 팽창하는 월세시대... 미리대비해야 "백전백승" 한국경제 | 2014.01.21 06:00 세입자, 월세 전환율 비교하고 집 구해야 집주인, 월세 전환율 상한선 지켜야 전문가들 "보증금 적고 월세 높은 서구형으로 갈 것" 예상 [김호영·김하나 기자]]"오는 3월에 전세계약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전셋가 뛰다 보니 세입자로서 한 5000만원 정도는 보증금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대요. 집주인이 기존 전세계약은 유지하면서 5000만원 인상분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월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요?"(아이디 the***) "신혼 집을 두 달 가까이 구하다가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결혼자금이 1억5000만원 정도이다보니 다세대 주택을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얻었습니다. 같은 동에 다른 집들은 1억7500.. 더보기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 절세원한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부동산,이제는 월세시대]② 절세 원한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한국경제 | 2014.01.16 08:02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에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어 [최성남 기자]부동산 임대 수익률은 세금과 뗄 수 없는 불과분의 관계다. 임대 수익은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의도치 않게 많은 세금을 낼 경우 궁극적으론 임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요건이나 다양한 감면 혜택에 대한 세무적인 이해가 있으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절세를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다. 임대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 혜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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