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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통장 필요없다"... 재당첨 제한없는 4순위인기! '청약통장 필요 없다'재당첨 제한 없는 4순위 인기 뉴시스 | 2013.11.19 14:47 예비청약자, 4순위나 미분양 찾기도 청약제도 안변하면 '4순위' 인기 지속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최근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4순위 청약이 예비 청약자들에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예비청약자들이 수년간 아껴왔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방향이나 층, 호수를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순위 내 청약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나 방향이 아닐 경우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당첨 금지에 해당돼 일정기간 동안 청약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당첨된 이후 다시 청약에 나설 겨우 일정기간 청약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4순위는 이런.. 더보기
예비아내가 가진 청약통장, 남편명의로 바꿀수 있나요? 예비 아내가 가진 청약통장 남편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한겨레 | 2013.11.05 19:55 [한겨레] 부동산 Q&A ?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 무주택자입니다. 예비 신부가 3년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요? 청약저축은 혼인뒤 변경 가능 예금·부금·종합저축은 불가능 !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 변경은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둘째,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더보기
청약통장, 장롱 밖으로 나오다!!! 청약통장, 장롱 밖으로 나오다 헤럴드경제 | 2013.11.04 11:28 가을 주택청약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순위에 마감된 단지도 상당하다. 분양 소식도 꽤 들리지만 의외로 자신의 청약통장을 어디에, 또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 빠른 회복세=지난해와 비교할 때 10월 수도권 청약시장은 완연히 달라졌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이달 청약경쟁률은 6.62대1로 1.08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보다 무려 6배나 뛰었다. 경기지역은 1.23대1을 기록, 전년동월(0.01대1)보다 100배 넘는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1순위 마감단지도 늘었다. 10월 서울ㆍ수도권 신규분양시장에서 1개 주택형(.. 더보기
주택청약, 만19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주택청약,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 2013.09.22 11:49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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