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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부터... 영구인하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부터... 영구인하까지 주택취득세감면이란 주제로 네이버에 기고를 하기로 한 것이 몇 개월 전인데 막상 지금 글을 쓰려니 취득세인하라는 화두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1969년 이후부터 취득세 2% + 등록세 3%로 총 5%의 표준세율이었고, 현재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매매 취득세율은 4%로 되어있다. 과거 수십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부는 왜 지금에서야 세율을 인하하려고 할까? 우선 그 연혁부터 살펴보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해오던 제도를 2006년부터 실제취득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고, 갑자기 높아진 세부담을 줄이고자 현재까지 8년여를 매년 한시적인 감면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감면정책의 폐해로 주택을 취득.. 더보기
'취득세감면 언제부터 되나?'... 서울 아파트값 2주연속 하락!! "취득세 감면 언제부터 되나"…서울 아파트 값 2주 연속 하락 조선비즈 | 2013.11.03 09:16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전경/조선일보 아카이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취득세 감면 시기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매수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했다. 신도시와 수도권 역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62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 제공 ◆ 서울 아파트 값 2주 연속 하락…일부 구 는 상승세 지속 서울 구(區) 별로는 용산(-0.13%), 강남(-0.03%), 성북(-0.03%), 성동(-0.03%), 영등포(-0.02%), 양천(-0... 더보기
주택, 취득세·양도세 둘다 감면받으려면.... 주택 취득세·양도세, 둘 다 감면 받으려면 이데일리 | 2013.10.23 07:0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야 한다. 반면 취득세는 집 사는 시기를 내년으로 넘겨야 세금을 덜 낼 확률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구 감면 조치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안전하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은 ‘있다’.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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