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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개정> 2014년1월1일 시행 -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조견표 출처 : 솔로몬의 부동산 사랑방 (http://blog.daum.net/len4911) 더보기
내가 낸 취득세 얼마나 돌려받을까....환급방법은?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전용면적 52㎡ 아파트를 5억1750만원에 산 K씨. 그가 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액의 2.2%로 1138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절반인 56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아파트를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샀더라면 4.4%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277만원을 냈기 때문에 1708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을 산 사람들은 줄어드는 요율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8·28 전월세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은 이에 .. 더보기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시장에 훈풍 이어질듯....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 시장에 훈풍 이어질듯 한국경제TV | 2013.11.08 10:22 ▶취득세율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부동산 업계 '환영' ▶도농역센트레빌 한 발 앞선 서비스 '취득세 전액' 지원 ▶지역우선 청약제 성황리 진행 중... 계약금 정액 및 지원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가 정부의 전월세 안정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 시기를 조율 하던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취득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를 한 주택거래자들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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