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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다음달 1일부터 접수
연 1∼2%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화제를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추진 일정을 11일 확정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 대출과는 달리 집 계약부터 하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과 사전상담을 통한 적격성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국토부 일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오는 23∼30일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받는다. 따라서 다음달 1일 이전에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연 1~2% 파격적 저금리
23일부터 은행서 사전상담
심사 후 최종 3천 명 선정
국토부는 올해 모기지 물량이 3천 호임을 감안, 선착순 5천 명이 넘으면 접수를 마감한다. 또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1차 심사를 통해 4천 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하고, 한국감정원의 실사 및 우리은행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다음달 11일부터 개별 통보된다.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는 일정 비율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연 4%에서 2.8∼3.6%로 대폭 내리고, 신청자의 소득도 부부합산 연 4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출 가능주택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출이자는 연 3.0∼3.5%가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추진 일정을 11일 확정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 대출과는 달리 집 계약부터 하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과 사전상담을 통한 적격성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국토부 일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오는 23∼30일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받는다. 따라서 다음달 1일 이전에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연 1~2% 파격적 저금리
23일부터 은행서 사전상담
심사 후 최종 3천 명 선정
국토부는 올해 모기지 물량이 3천 호임을 감안, 선착순 5천 명이 넘으면 접수를 마감한다. 또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1차 심사를 통해 4천 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하고, 한국감정원의 실사 및 우리은행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다음달 11일부터 개별 통보된다.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는 일정 비율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연 4%에서 2.8∼3.6%로 대폭 내리고, 신청자의 소득도 부부합산 연 4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출 가능주택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출이자는 연 3.0∼3.5%가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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