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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내년부터는 현재 만 20세부터인 주택 청약 대상자가 만 19세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가 많은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현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내년부터는 3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투기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되고,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규정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해당 법원의 배당금액 외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분할 분양 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경기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주택 분할 신규분양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분할 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도 분할 모집이 가능해진다. 회당 최소 모집 호수도 기존 30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현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내년부터는 3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투기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되고,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규정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해당 법원의 배당금액 외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분할 분양 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경기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주택 분할 신규분양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분할 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도 분할 모집이 가능해진다. 회당 최소 모집 호수도 기존 30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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