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학개론>바뀌는 상속제도... 어떻게 대응하나
최근 배우자의 상속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민법 개정 논의가 뜨겁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반을 놓고 기존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재산을 형성한 만큼 배우자에게 그 몫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태에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에게 이러한 우선 상속분을 인정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크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남게 되면 아내는 상속재산의 71.4%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각각 14.3%를 상속받는다. 현행 민법에 따라 아내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이 42.9%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에게 약 29%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는 셈이다.
언뜻 배우자의 복지를 배려한 입법으로 환영할 법도 하지만 개정에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재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는다면 자녀들이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가 우선 상속받은 재산이 결국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 별 다툼이 없겠지만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그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선 상속분 50%, 과세 안 할 수도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부인이 재혼해 새로운 남편이 생기고 부인이 재혼한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면 재혼한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71.4%를 상속받게 된다. 이후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은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재혼한 남편의 재산이 된 이상 전 남편의 자녀들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다. 재혼한 남편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이 재혼한 배우자의 집안으로 흘러 들어가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이 도입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늘어난 배우자의 상속분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대할 것이다.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자녀로선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나면 부모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대신 부모 중 어느 일방을 거쳐 상속을 받는 재산이 늘게 된다. 앞 사례에서 보듯이 부부와 자녀 2명을 가정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이 42.9%에서 71.4%로 늘어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이후 그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동일한 규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난 만큼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는 50%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상속분이 배우자의 재산 증식에 따른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선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논리는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우선 상속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속분이 인정되는 상속재산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재혼 직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우선 상속분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재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직접적인 출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우선 상속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식 삼성증권 SNI지원팀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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