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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새해, (디딤돌)딛고 내집마련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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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디딤돌’ 딛고 내집 마련해볼까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부동산시장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해 오랫동안 끌었던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등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를 맞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마음도 분주해졌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내 집 마련 방향을 제시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벽으로 불렸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6~38%)을 적용받는다. 기존 4%대를 적용받았던 취득세 역시 올해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격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 수혜가 예상된다.

◇취득세 영구인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변경된다. 또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2%가 적용된다.

그동안 높은 세율로 거래의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매수세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관련한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오는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리모델링 후 가구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일반분양분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전국 400만가구 리모델링 단지가 호재를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시행=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택 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로 구분해 운영해온 저금리 모기지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통폐합하고 금리도 낮췄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연체이자율도 은행 최저수준인 10%로 인하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돼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보다 연 171만~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조~6조원 규모로 확대돼 안정적으로 지원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화 물량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 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서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 '전세금 안심대출'도 1월부터 시행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이다.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해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 내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줘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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