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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14년 갑오년... 월별 부동산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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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월별 부동산 `이슈`는?

강산이 여섯번 바뀌고 청마(靑馬)가 돌아왔다.

청마의 기운 탓일까. 올 한해 부동산시장은 시작부터 각종 제도변화에 힘입어 긍정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는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통합모기지(디딤돌론) 및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주택 청약대상 확대 등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월 각종 세금 인하,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6.4 지방선거 이후 도래하는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의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대기 중이다.

때문에 올해는 어느 해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에 개막하는 소치동계올림픽과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도 많아 토지시장과 인천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로 적용됐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등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세대 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도시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오는5월 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피해가 계속된다면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선거 운동기간 5월22일~6월3일)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상반기 내내)는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많았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경전철의 사업성 문제와 더불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과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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