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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세제혜택 "일몰"... 연말에 집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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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일몰'… 연말에 집 살까

 

 

 

새정부 들어 발표된 4·1대책과 8·28대책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혜택의 상당수가 올 연말 종료기한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최적기라고 한다. 올해 주택매매를 하게 된다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국 9만281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전달보다도 59.1% 증가한 규모다.

 올 연말까지 집을 구입할 경우 생애 첫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전확인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할 경우 세제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논란을 거듭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는 정부의 전·월세 안정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 시기를 조율 하던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취득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를 한 주택거래자들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처럼 2%로 유지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이전에는 취득세가 1200만원 이었지만 8월 28일 이후 거래분은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애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많다. 우선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감면 조건은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역시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고 10~3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를 노리는 것도 싼 이자에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익형모기지 상품은 연 1.5%, 손익형은 초기 5년까지는 연 1%, 6년부터 20년까지는연 2%대 금리가 적용된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여기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혜택도 더해지는 것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가구1주택 확인서를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계약 기간을 위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새 아파트 입주자가 연말까지 잔금 납부일이 잡혀 있으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을 미룰 경우에는 연체 이자와 취득세 감면혜택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혜택을 보기위해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만 2941세대, 총 1조 1710억원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전달 803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월별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1년 이 대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연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2억원까지 2.8~3.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등이 다시 낮아지게 된다.

 유의할 점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구입한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기준일이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올해를 넘긴 뒤 집을 구입할 때는 이번에 인하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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