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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수도권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새 집을 샀거나 입주권을 얻었을 때 현재는 1년 동안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매 제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81년 만들어졌다. 거주가 아닌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기간은 시기·지역마다 다르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에 투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권 민간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는 전매제한이 2008년 9월 폐지됐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2개월 동안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은 곳이나, 주택 분양계획 물량이 한 달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20가구 이상 집을 지을 때 적용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최대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계획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17일 기준)은 올해 들어 1.07% 올랐고, 수도권은 1.29% 상승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전매 제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81년 만들어졌다. 거주가 아닌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기간은 시기·지역마다 다르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에 투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권 민간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는 전매제한이 2008년 9월 폐지됐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2개월 동안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은 곳이나, 주택 분양계획 물량이 한 달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20가구 이상 집을 지을 때 적용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최대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계획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17일 기준)은 올해 들어 1.07% 올랐고, 수도권은 1.29% 상승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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