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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소형주택 2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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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소형주택 2채로 받을 수 있다"

도정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이번 주중 시행

(서울=뉴스1) 김정태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 내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도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국토계획법(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정비사업 내 조합원들도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2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채를 공급받으려면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공급받는 2채 중 1채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고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계법 상한까지 건축이 허용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내에선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인가를 거쳐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 현금을 청산토록 했다. 다만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대로 적용된다.

조합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업비를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경우 동의요건이 전체 정족수의 3분의2 이상을 동의를 얻어야했다.

개·보수에 반영되는 내진성능 확보 비용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라도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법위에 세입자의 이주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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