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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황당한 도로명주소]기존 지번주소에 도로명주소 병기…행정비용 가중·법적분쟁 가능성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사용예시. / 자료제공 = 안정행정부 |
#지난주에 올들어 첫 중개를 알선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잠실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서 작성부터 진땀을 흘렸다. 도로명주소 때문이다.
이달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사실을 알곤 있었지만 처음이어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써야할 곳이 헷갈렸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계약서류를 완성했다. 계약자가 돌아간 후에도 주소가 맞는지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세입자 B씨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듣곤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적혀있어 등기부등본 주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지번주소를 추가로 작성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다.
18일 부동산업계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소로 개인 재산권이 구분되는 부동산거래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 등 2가지 주소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등 2가지를 모두 기재해야 해서다.
물건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쓰고 계약을 체결하는 매수·매도자나 임대·임차인, 중개업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토지 등 도로가 없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삼성동) 인근 S공인중개소 대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디에 어떤 주소를 써야할지 헷갈린다"며 "혹시라도 잘못돼 소송이라도 걸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푸념했다.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부동산의 특성상 단순히 계약서 작성 등 중개과정에서 헷갈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소로 재산권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주소를 잘못 기재할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거래가 무효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명이 다르면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대차 소송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소재지의 명확하지 않은 주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소체계 2가지를 사용해야하는 만큼 도입 초기 혼란뿐 아니라 도로명주소가 정착된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소를 헷갈리면 법적인 권리,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극단적으로 보면 이는 사기나 위조 등의 범법사항에 해당되고 행정처리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소재지와 주소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를 기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소재지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번주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주소가 일치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지번주소체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비슷한 도로명주소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물건을 혼동하는 등 특별히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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