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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월급... 46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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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월급... 461만원 이하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지자체장들이 공급량 50% 이내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게 허용]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졸업을 1년 이상 남겨둔 대학생과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으로 한정된다. 계층별 소득기준도 마련, 고소득층의 입주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비율을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 20%로 정했다. 젊은 계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했다.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아야 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간소득구간의 43%(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73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노인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구분했다.

 소득도 본다. 이때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3인 가족 기준 월 461만원 이내여야 한다.

 대학생은 소득이 없다고 보고 부모 소득을 대신 본다. 부모 소득은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회초년생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신혼부부 소득의 60%를 적용, 월 276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별도 기준도 생겼다. 입주자가 착실히 돈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는 데 행복주택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돼도 청약통장은 유효해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는 해당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도록 했다.

 지역별 주거여건 등을 고려해 기초단체장이 전체 물량의 50%에 대해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나머지 절반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순환과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거주기간을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6년까지로 한정했다.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다.

 국토부는 26일 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한 뒤 오는 6월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의 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서 당초의 정책취지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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