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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1주택자 취득세, 6억이하 1% 9억초과 3%로 영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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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취득세, 6억 이하 1% 9억 초과 3%로 영구 인하

 

 

 

올해부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는 등 잇따른 규제 완화 대책이 시행돼 주택시장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말 분양한 평촌 더샵 아파트 견본주택.

올해부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됐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 청약 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 주택 소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세금 관련 제도 변화를 등한시했다가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 취득세 요율이 인하됐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던 것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졌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또 오는 4월부턴 건축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3개 층까지 증축 가능하고 가구 수를 최대 15% 늘릴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만 20세가 돼야 주택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 보증금도 확대됐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종전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넓어졌다. 수도권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돼 대상 주택이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율이 종전 14%에서 10%로 낮아졌다.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은 하나로 통합됐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같은 여러 종류의 정책 모기지가 올해부터 합쳐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른 전셋값 부담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한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부동산 경매 관련 제도·절차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무제한으로 허용했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부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와 함께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할 경우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못 하도록 규정했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경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 희망자들의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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