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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1% 모기지(Mortgage)로 내집마련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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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기지(Mortgage)로 내집마련 해볼까?

 

 

 

2자녀를 둔 손익수씨는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아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직장이 있는 손씨의 연 소득은 부부합산 5,500만원 입니다. 아들과 딸 성별이 다른 두 자녀를 둔 손씨로서는 전용면적 85㎡인 주택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는 마포구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비싸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손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으로 자신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자원하는 정부 대출상품(국민주택기금)!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기본상품
2. 수익공유형모기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주택기금 상품
3. 손익공유형모기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수익·손익 모두 공유하는 국민주택기금 상품

○ 대출상품 비교

 

대출
조건
대출상품
생애최초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85㎡ 이하

85㎡ 이하

주택
종류

모든 주택

기존·미분양 아파트

기존·미분양 아파트

대출
지역

모든 지역

수도권·5대 광역시

수도권·5대 광역시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주 인정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주 인정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주 인정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 2,000만원~7,000만원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기준 기본금리 연 2.6~3.4%

고정금리
연 1.5%

고정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3년 이내 : 연 1.8%
5년 이내 : 연 0.9%

3년 이내 : 연 2.3%
5년 이내 : 연 1.15%

대출
한도

주택가격(분양·평가)의 최대 70%
(최고 2억원 이내)

주택가격(한국감정원)의 최대 70%
(최고 2억원 이내)

주택가격(한국감정원)의 최대 40%
(최고 2억원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는 8,000만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는 8,000만원 한도)

대출
기간

10년~30년

20년

20년

손익
부담

구입자 부담 100%

수익공유
기금수익률 상한제(연 5% 이내)

손익공유
(지분율에 따름)

수익·손해 모두 공유 안 함

수익 공유

수익과 손해 모두 공유

상환
부담

높음

높음

낮음

수탁
은행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99-0800

우리은행 1599-0800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5대 광역시 :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 손익수씨의 고민?

 

√주택가격 : 손익수씨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 전용면적 : 성별이 다른 2자녀를 둔 손익수씨는 방3개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종류 : 손익수씨는 이왕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만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반면 ‘수익공유형모기지’나 ‘손익공유형모기지’는 기존 아파트나 미분양 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지역 : 손익수씨는 직장과의 거리나 주택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 대출대상 : 손익수씨는 만 37세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고 손익수씨를 포함하여 아내와 2명의 자녀 모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 소득수준 : 손익수씨의 연 소득은 부부합산 5,500만원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조건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 대출금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손익수씨의 연 소득이 부부합산 5,500만원임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3.1%~3.4%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금리는 1.5%’,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1%, 그 후부터는 2%입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으나,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는 주택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금리(최고 3.4%)대비 절감된 금리 상당액(최고 2.3%)을 조기상환수수료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3가지 대출상품 모두 최대 2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분양가격과 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까지, ‘수익공유형모기지’는 한국감정평가원 조사가격의 7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손익공유형모기지’는 한국감정평가원 조사가격의 4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LTV 70% 이내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800만원 이하라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손익수씨의 경우 주택가격의 30%선에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손익수씨는 주택가격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 대출기간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10년, 15년, 20년, 30년(단, 만 45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며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20년입니다.

√ 상환조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고 ‘손익공유형모기지’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입니다.
* 원금균등분활상환 : 대출한 원금을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갚아감으로 매달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 원금과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

√ 손익부담 :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수익의 100%을 주택구입자가 향유하나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기금수익률 상한제로 인해 최대 5%의 이자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와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손실의 100%을 주택구입자가 부담하나 ‘손익공유형모기지’는 기금과 공유합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말 현재 1% 모기지 상품 중 ‘수익공유형모기지’ 신청자는 84%, ‘손익공유형모기지’ 신청자는 16%입니다.

√ 상환부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수익공유형모기지’는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함으로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손익공유형모기지’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됨으로 초기의 가계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손익수씨는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투자수익이 대출이자보다 높다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나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계에 초기 부담이 되더라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수탁은행 :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은행들을 살펴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6개 은행이나 되나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1곳에서만 수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손익수씨의 선택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익수씨는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었으나 금리가 1%~2%로 저렴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기존 아파트나 미분양 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한도, 상환조건, 손익부담, 상환부담 등을 고려해 지은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을 이용하여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럴 땐 이렇게?

 

√ 적당한 아파트를 구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집주인 변심하여 팔지 않겠다고 한 경우 :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동일한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를 구하여 30일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다른 대출 신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연 1회에 한합니다.

√ 대출 신청을 할 때 제시 했던 매매예상가격과 대상자 통보 후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다른 경우 : 신고한 매매예상금액과 매매계약서 상의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이 2% 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전·월세 임대는 허용됩니다. 단,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를 위한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대출되었던 대출금은 조기상환 해야 합니다.

 

백영록

‘시행닷컴’ 칼럼리스트, The Daily ‘Focus‘ 칼럼리스트, 와우 MBA(wow MBA)교수
서울경제 TV SEN 부동산플러스 ‘부동산톡톡’ 및 RTN 부동산·경제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서 『부동산 상식사전』(길벗출판사), 『경매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출판사),『서울경기 부동산 핵심지역40』(길벗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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