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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매입 임대주택 거주기간 10→20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 |
국토부, 입주자 선정지침 개정…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역범위 확대
섬지역 대학생은 같은 지역이라도 전세임대주택 거주 가능케 바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거주기간이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이지만 앞으로는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바뀐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다음 임대하는 주택으로 2004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5만1000가구 공급됐고 월 임대료는 수도권 50㎡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2005년 도입됐다. 총공급가구 수는 8만가구이고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75만원에 월 11만원이다.
지자체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갖게 됐다. 시·군·구청장은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를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이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이 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규제가 완화됐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의 경우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교량 등으로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에서는 통학이 어려운 점 때문이다.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들도 병역의무로 거주하던 전세임대주택을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세임대주택 선택폭이 넓어졌다. 전세임대주택을 신규 계약할 때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 지역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갱신계약은 기존 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소년소녀가정 입주자의 경우 주택물색과 입주가 쉬워졌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할 때 지원 금액(7500만원·수도권)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150%에서 200%로 상향됐다. 수도권은 1억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에서 1억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으로, 광역시는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에서 1억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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