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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동산상식> 결혼으로 2주택됐을때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처법 결혼으로 2주택됐을때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처법 안녕하세요^^ 미분양, 할인분양, 특별분양등 아파트분양정보를 공유하는 happy송입니다. 오늘은 결혼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받는법 소개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 혼인한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합니다. 관심있는분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더보기
양도소득세 전세의 핵심-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 더보기
양도세 절세전략!!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양도세 절세전략!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의 변경에 따른 필요경비의 중요성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의를 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필요경비를 잘 몰라서 혼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본다. 대표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보면 한결같다.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도 공제되나요? - 세입자 명도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데 관련 영수증도 있고 통장내역도 있으면 당연히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 보일러 수리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해당되나요? 답은 모두 NO!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발생한 이자는 물론 보일러를 수리하고 지급한 수리비도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비.. 더보기
(부동산캘린더) 양도세 감면 종료임박... 분양시장 "막판 스퍼트" 양도세 감면 종료 임박…분양시장 '막판 스퍼트' 연합뉴스 | 2013.12.07 08:00 서울의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분양 시장이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부동산써브(www.serve.com)에 따르면 내주에는 7곳에서 청약을 받고, 14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1곳에서는 당첨자 계약이 이뤄지고 5곳에선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한신공영은 10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424번지 일대에 '죽곡 대실역 한신휴플러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33가구로 조성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대실역에 걸어서 10분 안.. 더보기
양도소득세 줄이는 꼼꼼한 점검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부동산의 매매가 시기에 따라서 투자수익이 달라지므로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양도세를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부동산 취득 후 양도할 때 최소 2년 보유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8%)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 더보기
아파트야 어쩌란 말이냐!!! “아파트야 어쩌란 말이냐” 동아일보 | 2013.11.15 03:03 양도세-종부세 폭탄에 잠못드는 밤 이사갈 집 샀는데 살던 집은 안 팔려… ‘일시적 2주택자’ 전국에 20여만명 추산 [동아일보] 《2011 년 대학교수직에서 은퇴한 김모 씨(66)는 요즘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년 3월 이전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전용 197m²)가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3700만 원(집값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지만 팔리지 않으면 많게는 5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가 세금 문제로 골치를 썩게 된 것은 2011년 3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전용 134m²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이후부터다.》 아파트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던 것이 지금 와서는 발목을 잡고 .. 더보기
양도세중과 유예 1년연장....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매일경제 | 2013.11.10 17:16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간 '빅딜'을 시도했지만 야당 반대로 여의치 않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인위적인 가격 제한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법 '빅딜'은 물 .. 더보기
주택, 취득세·양도세 둘다 감면받으려면.... 주택 취득세·양도세, 둘 다 감면 받으려면 이데일리 | 2013.10.23 07:0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야 한다. 반면 취득세는 집 사는 시기를 내년으로 넘겨야 세금을 덜 낼 확률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구 감면 조치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안전하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은 ‘있다’.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 더보기
양도세, 취득세 면제혜택에 공유형 모기지까지 다양!!! [Home&Dream]양도세·취득세 면제혜택에 공유형 모기지까지 다양! 동아일보 | 2013.09.27 03:02 무주택자 자금지원 등 금융혜택들 [동아일보] 서민층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무주택자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꼼꼼히 챙기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몇 년 안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연말까지 사는 것이 자금조달 부담이나 저점매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왕 살 거면 확실한 혜택이 있는 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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