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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양도세, 취득세 면제혜택에 공유형 모기지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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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양도세·취득세 면제혜택에 공유형 모기지까지 다양!

 

 

 

무주택자 자금지원 등 금융혜택들

[동아일보]

서민층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무주택자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꼼꼼히 챙기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몇 년 안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연말까지 사는 것이 자금조달 부담이나 저점매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왕 살 거면 확실한 혜택이 있는 올해 안으로 주택매입 시기를 당기는 게 좋다는 얘기다.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신청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쳐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주택매각 차익과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 대출은 이자가 연 1∼2%로 매우 낮은 데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국민주택기금과 손실을 나눠 질 수 있어 안정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매각 차익이 생기면 국민주택기금과 집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 생기는 손실은 집 소유자가 모두 떠 앉는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매각 차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 기금과 집 소유자가 집값에서 차지하는 대출금 비율대로 배분하는 상품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좋고, 오를지 내릴지가 불확실해 위험을 분산하고 싶은 사람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적합하다.

수익·손익 모기지는 10월 1일 인터넷 신청을 앞두고 현재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모든 지점에서 이달 말까지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서 선착순 5000명까지 접수를 받은 뒤 대출심사와 주택실사를 거쳐 최종 3000명에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수익 공유형이 연 1.5% 고정금리이고, 손익 공유형은 처음 5년간은 연 1%, 이후는 연 2% 고정금리다. 유의할 점은 다음 달 1일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꼭 가입해야 한다.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눈길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공유형 모기지 외에도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하고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금리 2.6∼3.4%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대출 이자도 기존 연 4%에서 연 2.8∼3.6%로 대폭 낮췄다. 또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6억 원 이하, 85m² 이하)도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소득구간에 따라 3.0∼3.5% 이자로 대출이 되고, 대출 만기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1만9686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만9936채,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3000채 등 총 5만2622채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대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하나, 기업, 신한은행과 농협의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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