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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로방지"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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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 부위별 온도차이비율(TDR) 최소기준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가구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도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에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제시된 부위·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벽체 접합부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와 TDR 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관련 사례 사진도 함께 첨부해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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