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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담없다던 '행복주택', 땅값 논란으로 표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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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담없다던 행복주택, 땅값 논란으로 표류 위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행복주택 건설이 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땅값 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LH는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철도유휴부지의 토지점용료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코레일은 토지점용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141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토지점용료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현실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 이 두 공기업간 다툼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 지연의 근본원인이 주민반대 뿐만 아니라 시행 주체 공기업간 토지점용료 다툼과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현행 철도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땅값의 5%를 납부해야 한다. 코레일은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따라 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약 2.5%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류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사인 LH가 점용하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평가돼 연 2.5%씩 매년 30억원 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50년간 납부해야 할 토지점용료는 1500억원에 달한다. LH가 연간 토지점용료를 입주예정인 1500가구에 부담시킨다면 가구당 연 200만원(월 16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생기는 것.

더 큰 문제는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다. 이때는 공시지가가 2~3배 상승하게 돼 LH가 부담하는 토지점용료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가구당 부과했을 경우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 가량)수준으로 급등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아직 논의중인 사안이며, 관련법을 개정해 토지점용료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저렴한 땅값이 관건이기 때문이 법을 개정해 땅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 대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철도유휴부지가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상업지구로 사용되면서 점용료 기준이 5%로 높았던 것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될 것”이라며 “올해 열리는 보금자리법 개정을 통해 점용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코레일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심각한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하로 떨어져 경영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더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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