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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주택 청약 가능 … 청약저축·예·부금도 들 수 있어
중앙일보 2014.01.06 00:13
정부의 잇따른 청약 규제 완화로 올해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우선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가 돼야 청약 자격이 생겼다.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도 만 19세 이상이면 만들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종전과 같이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중대형(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에 적용되던 청약가점제는 지난해 상반기 폐지됐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집을 넓히려는 갈아타기 수요자의 신규 분양시장 진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중대형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돼 집이 있는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 비율이 75%에서 40%로 축소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중대형은 민영주택이라도 종전처럼 분양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풀렸다. 그동안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유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접수가 가능해졌다. 올해부턴 법인과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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