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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 인하·문턱 낮춘 디딤돌 대출 … 내집 마련해볼까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 영구 감면이 적용되는 등 새해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정책모기지 통합 '디딤돌' 금리·조건 대폭 완화 부부 소득 6,000만원 이하 - 연 2.8~3.6% 적용
이자율 낮추고 세입자보호 '전세금 안심대출' 선봬 하우스푸어 '희망임대주택 리츠' 중대형도 구제
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靑馬)의 해다. 풍요로움과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답게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은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속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세제와 금융에 좌우된다. 어떤 제도가 나오느냐에 시장의 희비가 엇갈린다.
더욱이 올해 정부는 전세에 머물던 무주택자에게는 매매 전환을 유도하고 전세 세입자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등 수요자들의 다양한 형편에 맞는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뀐 제도를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본다.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취득세 영구인하=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적용했던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대신 취득세 영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2%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 날인을 받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지난 2004년 도입돼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돼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6~38%)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3개층 올리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4월부터 시행=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또 리모델링 후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일반분양분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경기 분당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 입지는 물론 그동안 시세하락이 크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가 호재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일부터 시행=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 대출보다 금리와 조건을 대폭 완화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지난 2일 출시됐다.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합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돼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보다 연 171만~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지난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접수한다.
◇세입자 보호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디딤돌 대출 시행일과 같은 날부터 세입자들의 전세금 위험부담을 대폭 줄여줄 '전세금 안심대출'이 우리은행에서 판매된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해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줘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대형 주택 소유 하우스푸어 구제=올해부터는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하우스푸어도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REITs)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지난해 4·1대책에서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또는 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 하다보니 사업의 취지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적 제한을 푼 것"이라며 "85㎡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퇴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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