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뉴스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동산거래"

728x90
반응형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를 함에있어 부동산소유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만이 계약체결 현장에 참석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볼때, 이러한 거래관행은 매우 위험할수있다.

 

●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는 일정한 한계(통상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범위는 가정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금액이 적은것에 국한된다.)가 있다. 결국 부동산거래의 경우는 대부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임권한이 별도로 수여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한것이다.

 

● 서류구비를 확인했다고해서 거래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률적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명의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부동산처분에 관한 기본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것이 아니라 직접 부동산 소유명의자에게 유선으로 위임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의 상대방이 실제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를 가장한 사람일수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소유명의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할수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확인을 한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여유가 필요할것이다.

 

<출처> 부동산, 사기당하지않고 거래하는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