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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도 이사 갈 수 있어요…서울시 '보증금 담보대출' 실시
서울시 '보증금 담보대출' 실시
[ 문혜정 기자 ] 서울시는 가장의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월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고 19일 발표했다.
세입자는 기존에 살던 집이나 새로 이사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금리를 연 2%대로 낮췄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췄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약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이자가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로 문의하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문혜정 기자 ] 서울시는 가장의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월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고 19일 발표했다.
세입자는 기존에 살던 집이나 새로 이사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금리를 연 2%대로 낮췄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췄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약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이자가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로 문의하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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