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상식> 결혼으로 2주택됐을때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처법
안녕하세요^^
미분양, 할인분양, 특별분양등 아파트분양정보를 공유하는 happy송입니다.
오늘은 결혼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받는법 소개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 혼인한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합니다.
관심있는분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델하우스가기전 꼭! 알아야할 사항 (4) | 2015.07.27 |
---|---|
각종 부동산면적(전용면적, 서비스면적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2) | 2014.11.26 |
깡통상가 주의보... 수익성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6) | 2014.02.11 |
무보증 원룸 계약시 유의사항.... (3) | 2014.01.26 |
<부동산>쉽게 따라하는... 셀프등기 (10) |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