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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계약... 취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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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 취소 쉬워진다

공정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아파트거래 표준약관 손질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절차가 쉬워지고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도 법정이율로 명문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지난 8일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기존에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언급됐었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에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을 추가해 해제권 행사를 쉽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한 계약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가 규정됐다.

또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할 때나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약관도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거부할 때는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절차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이 명시되면서 이런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약관은 계약해제로 사업자가 매매대금을 돌려줄 때 민법소정(상법 적용 시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했다.

현행 법정이율은 민법 연 5%, 상법 연 6% 수준이다. 기존 약관에는 이자율이 공란으로 비어있어 사업자가 낮은 이자율을 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여지가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약관을 한국주택협회 등에 통보했고 개별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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