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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역세권 구역해제... 사업<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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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역세권 구역해제…사업 '종지부'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위치도. /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6년간의 개발사업이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최종 토지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등기이전(드림허브→코레일) 절차는 지난 4일 완료됐다. 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월12일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을 납부했다. 토지대금은 1차분 5470억원(4월7일), 2차분 8500억원(6월7일)과 잔금 1조197억원(9월5일) 등 모두 2조4167억원이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0년 4월 지정했던 도시개발구역(51만385㎡)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내 사업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시가 2007년 8월 부동산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해제돼 매매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리게 된다.

 시는 그동안 사업 장기화 등으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내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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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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