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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 숭인 뉴타운 해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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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결정


지구해제 사업지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 중 주민요청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첫 사업지로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첫 사례로도 남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창신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30일 지정된 사업지로 지난 6월13일 뉴타운 해제지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6곳(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숭인1~2재정비촉진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 8곳(창신1~8재정비촉진구역)이다. 이번 해제로 해당 사업지는 지구지정 이전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역시 도로·공원·녹지 등 촉진계획이 모두 실효됨에 따라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할 경우 명부대조를 통해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해제 성과를 거둬낸 최초의 사례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지구지정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지구 지정 해제 고시를 내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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