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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를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의 올해 납부 기간은 12월 1~16일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일정 가격·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토지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고,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비과세다. 지난해 신고한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금과 함께 이자를 추징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조민근 기자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일정 가격·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토지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고,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비과세다. 지난해 신고한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금과 함께 이자를 추징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조민근 기자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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