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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구역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확정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인천 남구 도화구역내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확정됐다.
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업무협약을 맺고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도화 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안을 보면 도화구역 88만1954㎡에 청사 부지 2만㎡를 추가 지정하고 일반상업시설 부지는 6만6259㎡에서 4만9314㎡, 주차장은 8903㎡에서 7849㎡, 문화시설은 5848㎡에서 3848㎡로 각각 축소한다.
부지별 용도도 변경됐다. 전체면적 중 일반상업지역이 8만323㎡에서 6만1051㎡로 줄고, 청사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은 75만834㎡에서 77만106㎡로 늘었다.
시는 이와 관련 다음 달까지 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중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757억원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청사에는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이 들어선다.
asap8@newsis.com
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업무협약을 맺고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도화 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안을 보면 도화구역 88만1954㎡에 청사 부지 2만㎡를 추가 지정하고 일반상업시설 부지는 6만6259㎡에서 4만9314㎡, 주차장은 8903㎡에서 7849㎡, 문화시설은 5848㎡에서 3848㎡로 각각 축소한다.
부지별 용도도 변경됐다. 전체면적 중 일반상업지역이 8만323㎡에서 6만1051㎡로 줄고, 청사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은 75만834㎡에서 77만106㎡로 늘었다.
시는 이와 관련 다음 달까지 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중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757억원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청사에는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이 들어선다.
asap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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