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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월세 최우선변제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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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 많이 들어 있는 주택에 전월세를 계약할때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중 주택임대차와 상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 + 월세까지 계산합니다.

상가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 100) + 보증금

 

더블어서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2만 최우선 변제 등등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 사항동 한번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정리합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2014년만 정리를 했습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금액)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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