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대학생이 된 새내기 대학생분들 합격을 축하 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축하선물로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인 집(자취방)을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방의 종류
대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취방의 종류로는 크게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 대학가 주변의 일반 주택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학 기숙사
2013년도 전국 대학의 평균 기숙사비용(1달 기준)을 살펴보면 1인실은 (국·공립 대학교 192,000원 / 사립대학교 315,000원), 2인실은 (국·공립 대학교 138,000원 / 사립대학교 197,000원), 3인실은 (국·공립 대학교 121,000원 / 사립대학교 147,000원), 4인실은 (국·공립 대학교 110,000원 / 사립대학교 142,000원)로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방 종류에 따른 공급량을 살펴보면 2인실(35%) > 4인실(28%) > 1인실(19%) > 3인실(18%) 순으로2인실과 4인실 위주로 공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기숙사 중 33.7%가 재학생의 15%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작으며 특히, 이렇게 규모가 작은 대학 기숙사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살펴보면 저렴한 대학 기숙사에 들어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
1. 대학생전세임대주택 (LH 홈페이지 참조)
LH공사에서 공급하는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200만원에 월세 7~18만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합격한 대학이 있는 시·군과 다른 시·군에 사는 학생(통학이 불가능한 섬에 사는 학생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당첨 순위는 3순위까지 있으나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어야 하며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 가정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6개 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기숙사로 월 100,000~175,0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해당 시·도에 1년 이상(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에 본인이나 친권자의 주소가 7년 이상 되어있거나 또는 강원도 내 초·중·고 2개 과정을 마친 학생)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들 중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공급합니다.
3.농협장학관(농협재단 홈페이지 참조), 수협장학관(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농협장학관의 경우 학기당 50만원, 수협장학관의 경우 기부금 30만원만 내고 약간의 관리비(전기·수도·난방)만 부담하므로 아주 저렴합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자녀 중 학업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공급합니다.
4. 희망하우징(SH공사 홈페이지 참조)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숙사형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8~10만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 중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1~2인실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방별로 공급합니다.
위의 사실을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나은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어렵겠네요.
● 일반 주택
앞서 살펴 보았듯이 대학 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가정형편이 나은 일반 가정의 학생이라면 자신의 보금자리인 자취방으로 대학 주변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주택을 자취방으로 얻을 때 체크사항
대학 내 기숙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얻을 때는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반 주택을 자취방으로 얻을 때는 체크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점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전 체크사항
1. 잘 빠지는 집인가?
대학생의 경우 대학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가능하면 월세가 아주 저렴한 주택에 자취방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너무 외지거나 허름한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군대에 가거나 취업을 하여 자취방을 빼고자 하는 경우에 잘 빠지지 않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가깝고 비교적 깔끔한 자취방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부담된다면 월세를 반반씩 내고 친구와 동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2.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라!
자취방을 구하러 다닐 때는 보일러, 수도, 싱크대, 화장실, 방범창, 곰팡이,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여러 사항들을 체크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하루에도 많게는 3~4개 이상의 자취방을 구경하게 되는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나중에 자취방을 선택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다른 자취방과 혼동되어 잘 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크 사항 중 하자가 있는 경우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단 몇 만원이라도 월세를 깎아 보세요.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접 확인해야!
마음에 드는 자취방을 찾았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자취방이 있는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아 저당(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을 해주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의 저당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주택 가격(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의 60% 이상을 넘게 되면 다른 자취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취방이 있는 해당 주택에 다른 세입자들이 있다면 그때는 저당금액에 자신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가격의 60% 넘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 계약할 때 체크사항
1. 집주인 진위확인 체크!
계약을 할 때는 자취방이 있는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ARS전화 1382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증 상의 주민번호와 발급 연월일을 입력하세요. 입력결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고 하면 진짜 집주인이 맞으므로 계약을 해도 되나 만약에 “일치는 하나 분실 신고된 중입니다.”라든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가짜 집주인일 확률이 높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 ‘민원24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민원24’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은행에 가서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100% 보장 받는다?
세입자들이 많은 집에 자취방을 얻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순위는 맨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해 저당(빚)이 많고 세입자도 많은 집의 경우에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체크사항 3에서 언급했듯이 저당금액에 자신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가격의 60% 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중개수수료
전국의 각 시·도의 중개수수료율은 거의 같습니다. 단, 6억이상의 주택 매매(최고 0.9%), 3억 이상의 주택 전세(최고 0.8%), 오피스텔은 (최고 0.9%) 중개업소마다 다르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소 벽면에 붙어있는 중개수수료요율표에 적힌 %만큼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을 하여 나온 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월세×100)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금 보증금+(월세×70)을 하여 금액을 구한 후 해당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사례) 보증금 1,000만원, 월세30만원인 경우
1,000만원 + (30만원 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
→ 1,000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
→ 3,100만원 × 0.5% = 155,000원
다시금 합격을 축하 드리며 마음에 드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으세요!
참고자료
'응답하라2014'...쓰레기 삼천포 해태의 신학기 방구하기, 이경진 기자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1>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통계 8호> 대학기숙사 및 기숙사비 현황, 2013년 11월 18일
<http://khei-khei.tistory.com/633>
글 백영록
‘시행닷컴’ 칼럼리스트, The Daily ‘Focus‘ 칼럼리스트, 와우 MBA(wow MBA)교수
서울경제 TV SEN 부동산플러스 ‘부동산톡톡’ 및 RTN 부동산·경제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서 『부동산 상식사전』(길벗출판사), 『경매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출판사),『서울경기 부동산 핵심지역40』(길벗출판사)
발행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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