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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전세아닌 매매계약...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면 걱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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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닌 매매계약 …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면 걱정 없어

 

 

 

피해 사례 나온 애프터리빙제 Q&A

(일정 기간 살아보고 집 구매 여부 결정)

건설사는 미분양을 활용할 수 있고, 주택 수요자는 전셋값 걱정 없이 2~3년을 살아볼 수 있는 애프터리빙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전셋값으로 무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르는 전셋값을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싶지만 이 또한 부담이다. 대출 이자도 문제지만 집값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살아보고 내 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애프터리빙제'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적은 가격에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도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고, 중도금이 들어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애프터리빙제에 대한 피해 사례가 하나 둘 나타나면서 계약자나 계약을 앞둔 주택 수요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애프터리빙제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전세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하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2~4년 전세처럼 들어와 살다가 분양을 받기 싫으면 계약금 등 원금을 돌려 받고 나가는 방식으로, '전세 형태'지만 전세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다. 즉 보증금(전셋값)만 내고 살다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집을 사서 입주하는 형태다. 주택 수요자는 분양 계약서를 쓰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건설사가 내주는 형태다.”

-프리리빙제·리스크프리·스마트리빙제 등 종류도 다양한데.

 “이름은 제 각각이지만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라는 골자는 비슷하다. 다만 건설사·사업장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이름이 제 각각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덕양을)에 따르면 10월 현재 이와 같은 애프터리빙제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5개 단지 3만2541가구에 이른다. 이미 분양이 마무리된 단지까지 합하면 가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애프터리빙제에 대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애프터리빙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다. 2~3년 계약했다면 이제 만기가 돌아올 때다. 그런데 일부 단지들에서 애프터리빙제 분양 당시 약속했던 계약 해지, 명의 변경 등을 안 해줘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나.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A아파트 입주자 60명은 2011년 '2년 뒤 되팔아주겠다'는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 봄 건설사는 '약속대로 아파트를 되팔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어 아파트를 되팔아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아파트는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납부한 대출 이자를 개인이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계약해도 되나.

 “애프터리빙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는 일부인데 계약 때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결과다. 건설사 입장에선 미분양을 활용할 수 있고,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전셋값 걱정 없이 2~3년을 살아본 뒤 내 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건설사와 주택 수요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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