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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6억이하 주택소유자 가입가능... 평생거주도 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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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 소유자 가입 가능… 평생 거주도 보장돼

 

 

 

사전가입 주택연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주택연금(역모기지)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이 1만5826건으로 지난해엔 처음으로 한 해 가입 5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50대 이상 하우스 푸어 지원을 목적으로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 대출 상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인출 한도는 연금 지급 한도의 10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주택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경매로 살고 있는 집이 당장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막고, 현재 집에서 평생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거래 부진으로 주택 처분을 통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도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일단 시간을 벌어 준다. 대환 대출이나 매매 지연으로 연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가입과 동시에 채무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입 3개월 만에 202건이 집행(신청 292건)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주택연금 총 신청 건수(1611건)의 18%가량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고, 이들은 평균 1억3000만원(주택담보 대출 비율 42% 수준)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주로 서민들이 기존 주택담보 대출 상환 목적으로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인출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60세 이후가 되면 남은 자금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일시금을 받은 뒤 가입자가 이사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에 초기 보증료와 지급받았던 일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년 6월 이후 판매가 중지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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