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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중개수수료 60%인하…중개업계 강력 반발(상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개정안… "12년만에 요율현실화"]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은 전셋값 폭등으로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 1억~3억원 미만의 경우 0.3%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4억원 미만 요율은 0.3%, 4억~6억원 미만 요율은 0.25%로 각각 낮아진다.
1억~4억원 미만의 경우 기존에 없던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선 거래된 전세거래 금액의 0.3%와 1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한 반면, 3억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최고 240만원을 부담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론 3억원짜리 전세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8675억원이며 특히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 전세가격은 3억2897만원이다. 관련 조례는 12월 초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김명신 의원은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구조"라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비현실적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S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개인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수익 감소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중개업자가 늘면 지방세수확보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중개소 대표는 "변호사회나 약사회같이 힘 있는 이익단체라면 이런 말이 나왔겠냐"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공인중개사협회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협회장은 퇴진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는 협회 의견과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라며 "정책연구소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며 이달 7일쯤 공식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영호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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